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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가합100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옹진농업협동조합(이하 ‘옹진농협’이라고 한다)이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돈을 대출해준 사실, 원고가 2015. 11. 26. 옹진농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가지급금 채권을 전부 양수하였고, 옹진농협이 2015. 11.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에서 2,398,839,588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돈을 표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 각 대출원금 및 2010. 9. 20.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에 충당함으로써 원고의 잔여 이자 채권이 391,803,740원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계좌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2017. 1. 13. 기준 이자 / 가지급금 2017. 1. 13.자 배당 충당금액 잔여 이자 C (2010. 9. 20.) 1,600,000,000원 341,797,914원 / 14,467,152원 원금 1,600,000,000원 이자 114,372,436원 가지급금 14,467,152원 = 1,728,839,588원 227,425,478원 D (2011. 6. 28.) 200,000,000원 50,514,842원 원금 200,000,000원 50,514,842원 E (2012. 3. 9.) 200,000,000원 52,828,927원 원금 200,000,000원 52,828,927원 F (2013. 3. 21.) 200,000,000원 45,347,023원 원금 200,000,000원 45,347,023원 G (2013. 12. 20.) 70,000,000원 15,687,470원 원금 70,000,000원 15,687,470원 합계 391,803,740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이자 채권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옹진농협이 위 대출 시에 피고를 기망하여 고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이자를 편취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