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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노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폭 행 피해를 입은 경찰관 F은 재물 손괴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 이미 술에 취해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 이었고, ‘ 술에 너무 취해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는데 갑자기 욕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한 번 걷어찼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친구들과 모인 술자리에서 약 3시간 동안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4 병 가량을 마신 후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주점의 주인 C는 피고인이 혼자 술에 취한 채 주점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