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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9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3. 1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금 12,700,000원에 D 아우디 A8 차량을 매입하여 양수받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위 아우디 A8 차량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대금 13,000,000원에 매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를 양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차량을 담보로 연이율 120%로 하여 14,5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