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CK, CI, BV, BR, CG, J 등에게 합계 5,29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하면, 다시 형을 정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내지 3 항(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 손해금 또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 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 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및 항소 제기 후 일부 피해자 (CK, CI, BV, BR, CG, J)에 대한 피해금액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