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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링 컨 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3 차로를 중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 탄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 흉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 미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