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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9 2014고합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에 2014. 2. 2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그 후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3. 18:10경 H에 있는 ‘I’에서 G 회원 8명에게 명함을 배부하며 “시장에 출마한다, F을 한 번 바꿔 보겠다, 도와주십시오, 좋은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취지로 지지호소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회원들을 불러 모은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지지호소 발언을 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G 회원 7명에게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I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하여)

1. G 회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4,000,000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