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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3.28 2017나104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하단에서 4행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판단의 순서 원고가 2016. 3.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을 양도받아 2016. 3. 16. 위 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또는 참가인은 원고의 위 채권양도 및 통지 전에 참가인이 먼저 이 사건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양도받을 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먼저 본다.

인정사실

참가인과 피고의 대리인 L 사이에 2016. 1. 7. 공증인 M 사무소 증서 2016년 제18호로 ‘참가인이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참가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초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266호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6. 2.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2. 12. 대한민국에게, 2016. 3. 16.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피고가 즉시항고하였다가 2016. 4. 18. 항고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