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8 2018가단20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따른 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따른 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