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629』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E 빌딩에서 에어컨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때 나오는 폐에어컨 8~9톤과 동파이프 30~40톤 등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 대신 위 고철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에게 작업할 비용과 운반 장비 비용이 필요하니 고철 값을 선지급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딩의 폐에어컨 등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지출해야 해서 위 고철 처분권한을 얻기 위한 작업 비용이나 운반 장비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7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대학교와 에어컨 철거 용역 계약을 했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내가 철거해 온 에어컨을 수거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와 에어컨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한 에어컨을 수거해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