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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1:25경 화성시 B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봉고 화물차 및 E 프로테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로부터 같은 날 01:32경부터 01:4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날인 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