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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13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017. 4.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세 8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홍삼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피고가 계속 점유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8. 4.부터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9.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9. 4. 25.까지 연체된 차임이 합계 7,440,000원에 이른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3. 21.경 및 2019. 6. 26.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7,440,000원을 지급하고, 2019. 4.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리 및 시설 투자비 1,700만 원, 바닥 권리금 3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을 보상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보상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