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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F시장의 재개발시행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고, D은 H위원회에 위 시장 관련 권한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D이 F시장의 재개발 시행권을 독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고, G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1980. 12.경 H위원회에 F시장 관리권을 양도한 사실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할 때 시행구역 안에 있는 점포주는 누구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G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3. 2. 28.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