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75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6.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201호에서 C라는 기업제휴 및 소셜커머스 회사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341 사학연금회관 6층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C회사에 장애인 D이 2011. 8.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고용되었다면서 위 공단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애인 D은 위 C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 D이 고용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 1. 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로부터 장애인 D에 대한 3개월 동안의 고용장려금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