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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0:05 경 대전 중구 C 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외도를 한다” 고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지름 약 2cm ) 와 돌( 길이 약 40cm , 지름 약 15cm ) 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처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