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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8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소재한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 부 페)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 고단 832]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부터 2016. 12. 31. 근로 한 D의 2016. 12. 월 임금 1,800,0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5. 11. 4.부터 2016. 12. 18.까지 근로 한 E의 2016. 12. 월 임금 1,625,8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게 금품 합계 3,42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977,963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5. 11. 4.부터 2016. 12. 18.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3,098,109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게 금품 합계 5,076,07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82]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