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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9고정2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손님이고, 피해자 B(62세, 남)는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E 콜을 받고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보았다.

그리고 조수석 앞자리에 승차하였고, 일행인 남성은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이후 일행인 여성이 뒤늦게 택시 조수석으로 걸어와 피고인에게 "우산을 놓고 왔어"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여성에게 "그럼 뒷 차를 타고 와" 라고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손님이 모두 탑승한 것으로 알고 택시를 약 1m 운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출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출발하자, 피해자에게 "왜 출발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여성분이 다른 차를 타고 오시는 줄 알고 출발했어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말도 안했는데 출발해 개인택시는 갑질해도 돼 개인택시 개새끼야, 개인택시면 다야 갑질하는거 아냐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위협하고, 이때 일행인여성이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왜 그래 하지마, 내려"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아이 씨발 내가 다른 택시 탄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운전석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려봐"라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및 운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판독내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