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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나33317

임금 등

주문

1. 원고 A, B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2018. 12. 17. 문서송부촉탁회신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의 진정사건 기록을 포함한다)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E 일대에 D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후 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2013. 12.경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어 2013. 12. 31. 노원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으로, 당시 제정된 피고의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장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제4조(사무소) ① 주민대표회의 사무소는 서울 노원구 I빌딩 2층에 둔다.

② 사무소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주민대표회의의 운영기간)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기간은 노원구청으로부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통지(승인)가 있은 날부터 사업완료에 따른 이전고시 후 2개월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제11조(위원 및 임원)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주민대표위원(이하 이 운영규정에서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이하 생략). ⑤ 주민대표회의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