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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2635 (1)

추가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제1심 판결문 4쪽 18행(밑에서 4행) ‘원이 된다.’에 이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는 피고의 과도한 요구와 변심에 의해 추가적으로 소요된 자재비 및 노무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만 261,304,805원에 이르는데도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을 211,912,616원으로 판단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9호증에 기재된 자재들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었음을 인정하거나, 그 자재들의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10, 11호증의 기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해당 금액이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면서 설계비용 26,74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