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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6 2017가합55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6.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과 원고 A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6. 4. 8.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2016. 5. 17.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1조(계약 목적)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후 1년 이내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입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기간) 이 사건 계약 기간은 2016. 4. 30.부터 2017. 4. 30.까지 1년으로 한다.

(원고들은 2016. 4. 25.까지 피고가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1.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한다.

2. 차임은 월 350만 원을 매달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대료 지급방법은 원고 친원고 회사에 180만 원을, 원고 B에게 17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임을 연속에 관계없이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원고들은 아무런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및 배상)

1. 피고가 임대차계약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퇴거함은 물론 원상복구한 뒤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피고가 신축한 건물은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