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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850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05.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1,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 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6. 7. 27.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취하합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4. 25. 피고와 만나, 피고로부터 2016. 4. 26.까지 300만 원, 1개월 안에 200만 원을 마저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하 ‘소취하 합의’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통장 및 신분증이 찍힌 사진을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주었고, 피고가 판결선고 예정일 전날인 2016. 4. 27.까지 취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자, 원고는 “입금을 하면 넣는다”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6. 4. 26. 9:48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9:51 문자 메세지로 위 송금사실을 알리면서 동시에 12시 안에 법원에 취하서를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2016. 4. 26. 13:16경까지도 원고의 전화기 전원이 계속 꺼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6. 4. 26. 18:37 피고에게 "신경 안 쓰게 할 테니 걱정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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