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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60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17:58경 부산 동래구 D건물 1층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엘파마맥스’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끊고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8.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10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I, J, C, K, L, G,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바이크셀 인터넷 게시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