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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32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양어선 D의 1등 항해사이고, 피해자 E(E, 44세)은 위 선박의 갑판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4:0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 서방파제에 정박 중이던 D 갑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부를 왼쪽 주먹으로 1회,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뒤통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4. 4. 27. 07:30경 위 선박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D 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의 1등 항해사인 피고인이 위 선박 갑판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