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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8고단16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 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 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 업을 영위하면서 B 등과 공모하여 그들이 차주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등록 원부, 차주의 인감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면 피고인이 마치 해당 건설기계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 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지게차의 소유 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과 공모하여 B으로부터 건설기계등록증 등의 서류를 넘겨받고 마치 F에서 위 지게차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계 폐기 인수증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거짓으로 건설기계 폐기 인수증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 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 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 업을 영위하는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에게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등록 원부, 차주의 인감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