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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정5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제공된 음식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고기가 적은데 무게를 달아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