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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해 4,0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