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경부터 2010. 5. 31.경까지 ‘C’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0. 7. 1.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D'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0. 11. 23.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채권추심 영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9.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502동 18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에 대한 물품대금 판매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인터넷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3364호, 채권자를 ‘A’, 채무자를 ‘F’으로 하여 ‘판매대금 원금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합한 987,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9. 4. 23.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0건 청구금액 합계 1,103,809,256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추심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도자료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부당채권추심 피해실태 분석 결과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신문기사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다이어리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