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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9: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이 다방 밖으로 불러내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어른 머리 크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위 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불완전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