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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6 2020누10386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5쪽 1행부터 제37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었어야 한다는 주장 가)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간주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43971 판결(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광주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제주)2019누1359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두30399 판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49108 판결 등 참조].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의 문언상 의미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의 의미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