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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006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에 적힌...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가 임대인인 G으로부터 현재 점유중인 건물 부분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나아가 임대차기간이 아직 많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한 건물 부분에 대한 수리비로 200만원을 이미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 B가 수리비 200만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나.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에서 인정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적힌 각 건물 부분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