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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2고단11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전에 케이블티비 설치를 의뢰하면서 케이블티비 설치기사가 보관 중이던 B 명의의 신청서를 놓고가 이를 습득하게 됨을 기화로 위 B 명의로 웅진코웨이 정수기 등을 렌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웅진코웨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B 명의로 정수기 등 설치를 신청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와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웅진코웨이 설치기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렌탈(임대차) 계약서 하단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1. 1. 17.’, 성명 ‘B’, 서명 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렌탈(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