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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9 2015고단35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6: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과 방안 서랍장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목걸이 1개, 브릿지 1개, 머리핀 2개, 펜던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현장사진, F cctv 캡쳐 사진, 물류창고 cctv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에 이른 점, 실형 4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