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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88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8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여름 밤 무렵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에 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며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종 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며칠 전 위 주점에서 목이 긁혔다.

내가 놀고 있으니까 돈으로 치료비를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앞으로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6. 22:25 경 위 단란주점 ”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나 위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조용히 집에 가시라’ 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