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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200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4. 18.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5호, 409호, 411-1호를 임대차 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6,150,000원, 차임 월 49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위 임차 건물에서 섬유 원단을 보관하면서 섬유판매업을 하던 중, 2014. 7. 20. 20:33경 이 사건 건물 409호(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섬유 원단과 창고 내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독점적, 배타적인 소유와 관리 하에 있는 천장에 매립된 전기설비의 전기적인 발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창고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314,737,35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 6,170,000원, 유리창 교체비용 1,2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 중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33,884,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8,222,9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여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