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4. 18.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5호, 409호, 411-1호를 임대차 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6,150,000원, 차임 월 49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위 임차 건물에서 섬유 원단을 보관하면서 섬유판매업을 하던 중, 2014. 7. 20. 20:33경 이 사건 건물 409호(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섬유 원단과 창고 내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독점적, 배타적인 소유와 관리 하에 있는 천장에 매립된 전기설비의 전기적인 발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창고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314,737,35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 6,170,000원, 유리창 교체비용 1,2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 중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33,884,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8,222,9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여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