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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3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4:0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리의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에 대하여 같은 달

9.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 집행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철제 담장을 철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