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6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6.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삼국지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 우편집중국 교차로 부근까지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교통사고발생 관련자 진술서 피고인은 2010. 5. 10.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 벤츠 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일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D으로부터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대신 이미 암기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로 기재하여 임의로 E 명의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보험청구 관련 서류(최초면담 사고확인서, 합의서)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최초 면담 사고확인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서의 피해자란에 “E”, 주민번호란에 “F”로 기재하고 그 밑 확인자란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하고, 합의서의 피해자란에 “E”, 주민번호 “F”로 기재하고 그 밑 피해자 확인자란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하여, 임의로 E 명의의 최초면담사고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