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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6409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17행 “주면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수행한 화재진압 활동은 역동성, 위험성, 긴급성, 활동환경의 이상성 및 돌발적, 비일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을 예측하기 곤란한 화재현장에 투입되므로 갑상선암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의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25년 동안 행한 화재진압 업무와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를 법률적,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E원전에서 폐기된 요오드131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로 갑상선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무리 저선량 방사능이라도 지속적인 피폭은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암세포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원고가 F 119안전센터에 근무할 당시 E원전에서 방출되는 폐기물 또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갑상선암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실제로 지역 조선소에서 비파괴검사를 하는 근로자 20여 명 가운데 3명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그 가운데 2명은 사망한 사례가 있는 등 원고가 출동한 선박 및 조선소 현장의 비파괴검사 장비에서 방사선이 누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판단 1)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