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뒤편 도로에서 광주 서구 내방동 해태맨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4. 14:10경 광주 서구 내방동 해태맨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수사보고서(C의 운전면허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을 포함한 4회의 교통범죄 전력,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스스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실을 밝힌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