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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12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욕을 하는 피해자 C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모 D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벽돌을 들어 D을 위협하기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D도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이를 말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치는 것을 말리다가 증인도 같이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가격한 시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