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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43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0. 12.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라 한다), 1993. 8. 27. 이 사건 2, 3 토지, 1994. 7. 19. 이 사건 4 내지 6 토지, 1998. 6. 9. 이 사건 7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95. 내지 1996.경 이 사건 1 내지 5 토지 및 남양주시 G 토지 지상에 조립식구조물, 블록조건물, 철골조립식건물, 천막(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4. 12.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피고 D, F은 2층의 임차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피고 B은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콘테이너를 수거하고,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 D, F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컨테이너를 수거하며,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F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