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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4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 운영의 빵 집 운영상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위촉에 대한)

1.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고 그 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맥주병으로 가게 유리문을 파손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머리에서 하얀 유리가루가 나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피 열상을 입어 6 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