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1.08.11 2010가단1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1971. 4. 17. K, H, I, J 앞으로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H 지분에 관하여는 2010. 9. 13. 피고 B 앞으로 2006. 1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I 지분에 관하여는 2010. 9. 13. 피고 C 앞으로 1991. 5.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J 지분에 관하여는 2010. 9. 13. 피고 G 앞으로 1989. 12. 1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4. 14. 피고 종중 앞으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있다.

다. 별지 목록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4. 14. 피고 종중 앞으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78.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라.

별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1976. 7. 29. I, A, A 앞으로 1976.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H 지분에 관하여는 2010. 9. 13. 피고 B 앞으로 2006. 1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I 지분에 관하여는 2010. 9. 13. 피고 C 앞으로 1991. 5.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6. 3. 24.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경작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2. 24.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 H, I, J,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