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67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1:38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24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오늘 만나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C 등 종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 3명, D 등 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 및 종로경찰서 강력1팀 소속 다수의 경찰관들이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령을 보내고 신고현장 부근에 출동하여 순찰 및 수색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