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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0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축은행 관계자를 알고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10일 정도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고, 그 실적을 이용해 사업자 사실을 증빙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27.경 대구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내 고속버스수화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C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벌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