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5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 E, F와는 합의하지 못했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에서 피해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B,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같은 종류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배상신청인(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96,6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