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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50406

진료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료기관인 우리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B은 ‘C’이라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을 하던 중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2013. 5. 22.부터 2013. 6. 12.까지 22일간 위 우리병원에 입원하였는데, B의 아들인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B의 진료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B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 복수(復水), 상세불명의 부종 등’의 증상에 관하여 투약, 주사, 처치수술 및 각종 검사 등의 진료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총액 2,068,900원 중 공단부담금 1,560,55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에게 나머지 환자 본인부담금 508,350원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진료비영수증(갑 제1호증)에는 본인부담금이 511,0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15. 8.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주사료, 기능검사의 단가착오 정정 등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508,350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최종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본다.

(= 2,068,900원 - 1,560,550원) 및 비급여 진료비 1,050,200원의 합계 1,558,550원을 청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C’을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그곳에서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이를 10% 할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비 합계 1,558,550원의 10%에 해당하는 155,855원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1,402,695원(= 1,558,550원 - 155,855원) 및 이에 대하여 B이 퇴원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