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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2. 25.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1:0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과 라면을 끊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아직도 장사하고 있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12. 25.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2:00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왜 아직 안 갔노 술 가져온 나, 신고 해봐 라, 씹할 년 아, 왜 여기서 장사 하노 다른 데 가서 장 사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5. 12. 26. 0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1:00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씹할 년, 왜 말을 못 하노 끝까지 해보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여 약 1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5. 12. 26. 0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3:00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씹할 년 아 내가 끝까지 괴롭힐 거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병에 소금을 담아 가게 문과 피해자를 상대로 뿌리는 등 약 11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5. 12. 27. 12: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12:1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37 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