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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5.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까지 양주시 B 404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 봉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21:00 경 양주시 B 404호 앞에서, 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위 1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양주시 E에 있는 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앞 길까지 오게 되었는데, 위 순경 D이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 하자, 위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과 벌금 5만 원 ~ 10만 원의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