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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나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의 각 항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항을 추가한다.

[망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원고에게 ‘상속이 안 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상속 안 될 시 82,600,000원에 대한 이자 월 2.5%를 지불한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바(갑 제3호증 각서),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아도 위 각 부동산의 매도 당시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9. 6. 4.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2014. 8. 21.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2008. 7. 21.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