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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0 2014가단1039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원고들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원고들과 위 피고들이 L(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강원 평창군 M 임야 28,76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위 N리 소재 토지를 지칭할 경우 면단위 이상은 생략한다) 중 각 일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상호 개발이나 도로 등 토지 사용을 원할 경우 이를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토지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E,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단의 전제사실 O은 2007. 4. 7., P은 2007. 7. 4. 각 L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O 538㎡, P 208㎡)를 매수하였다.

위 각 매수 당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인 L이 개발이나 도로 등 토지 사용을 원할 때 매수인은 언제든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제6조)’, ‘L이 개발 등으로 토지사용을 원할 때 매수인은 언제든지 토지 사용을 승낙하며, 본 토지와 관련된 관리지역 내 소재지 개발을 필요로 할 시 매수인은 언제든지 공동으로 협조한다(특약사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은 O, P 이외에 원고들, 피고 C, D, E(개명 전 성명: Q), F 등(이하 분할 전 토지의 매수자를 통칭하여 ‘매수자들’이라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분할 매각하면서, 매수자들과 전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분할 후 M 및 R 내지 S으로 순차 분할되었는데, T 토지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도로부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