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5,52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쇼핑몰 3층의 일괄임대 추진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쇼핑몰 3층(이하 ‘쇼핑몰 3층’이라 한다
)의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위임장 (갑 제4호증 구분소유자로서 3층의 일괄적인 임대차관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임대관리와 관련하여 아래 업무를 비롯한 전반적인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1. 임대차계약 및 조건설정, 변경 등의 협상 업무. 2. 임대마케팅 업체선정 및 비용정산 업무. 3. 임차인 선정 및 계약해지 등의 업무. 4.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입금 및 미수관리, 정산 업무. 5. 기타 임대차관리 관련 제반사항 일체. <특약사항> 요구사항
1. 임대료: 월 40만원
정. 2. 임대가 안 될 시에는 무효. 3. 인감증명서는 임대시에 제출. 2) 쇼핑몰 3층은 원고를 포함하여 112인이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준공 후 오랜 기간 공실 상태가 지속되자 2009년 12월 85%, 2010년 12월 88%, 2011년 12월 86%, 2012년 12월 99%, 2013년 12월 100%. , 피고는 2012년경부터 일괄임대를 추진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 피고 규약 제9조 제11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이 동의하면 전체일괄임대를 위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 원고는 2013. 4. 24.자 위임장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수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작성한 위임장에는 없는 내용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10.말경 쇼핑몰 3층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D에게 쇼핑몰 3층을 임대차기간 2013. 11. 1.~12. 31. 2개월, 보증금과 차임 없이 2013년 12월분 관리비 약 1,500만 원 및 철거공사비 약 2,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D은 각 호실 사이 칸막이 등을...